DAO 토큰에 관련된 미 법원 케이스

아곤
7 min readFeb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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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을 통해 SEC와 증권법, SEC의 DAO 보고서, Howey 케이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 했었으나 공부를 하다 보니 미국 증권법과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결 케이스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권법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케이스와 DAO 토큰의 연관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SEC v. C.M Joiner Crop
    SEC v. C.M Joiner Corp 케이스는 Anthony라는 석유 채굴자(oil driller)가채굴을 할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C.M Joiner와 연계하여 지역의 땅을 분할 매도한 사건입니다. 석유 채굴은 굉장히 위험도가 큰 사업이어서 C.M Joiner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총 4700에이커에 이르는 Anthony의 땅 중 3천 에이커를 할당 받아 이 중 상당 부분을 에이커 당 5~15 달러에 판매하게 됩니다. SEC는 이 제안을 증권 판매로 판단하고 회사를 기소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판매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투자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법원은 “토지를 판매"한 계약이므로 투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투자자를 소집할 때 배포한 서신(letter)를 토대로 이 거래가 단순히 토지 판매 계약이 아닌 투자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전송한 서신에 경제적 유인(economic inducement)의 제안이나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제안의 성격이 달랐을 것이다"라며 업체와 Anthony가 토지를 분할 판매 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없이” 석유 채굴이라는 “겜블"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혹은 “통상적으로 증권으로 알려진 이해관계혹은 수단(in general any interest or instrument commonly known as security)” 을 제안(offer)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증권(security)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기업이 투자를 통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경제적 유인을 광고함으로써 이를 통해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그 제안은 투자계약으로써 증권으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DAO 토큰의 경우 Slock.it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배당(dividend)”과 같은 “보상(reward)”을 약속하였으므로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Reves v. Ernst&Young
    Reves v. Ernst&Young 케이스는 Arkansas and Oklahoma 농부 협동조합으로 부터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을 구매한 구매자가 어음을 회계감사(audit)한 Ernst&Young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어음은 “무담보(uncollateralized), 무보험(uninsured)”인 상태로 지역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발행되었고 “투자 사업(investment program)”으로 광고되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은 파산을 신청하였고 해당 어음 투자자는 조합의 재정 상태를 감사한 Arthur Young&Co를 기소합니다. 주요 자산에 대해 제대로 된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음이 증권이 아니라면 회사는 이러한 책임으로 기소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 어임이 증권인지에 대한 질문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미 상원 의회가 증권을 정의 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익을 약속하여 타인의 돈을 취하기 위해 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함(countless and variable schemes devised by those who seek the use of money of others on the promise of profits)”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정은 증권을 판별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이성적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참여하게 된 목적
    2. (투자) 수단의 “배포 계획” (SEC v C.M. Joiner 참조)
    3. 투자하는 대중의 이성적인 기대
    4.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대중이 제안을 투자로 받아 들였을 경우 증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케이스의 기소 주체와 대상입니다. 어음 구매자는 파산한 협동 조합이 아닌 회계 감사 회사인 Ernst&Young 회사를 기소하였습니다. DAO 토큰의 경우 큐레이터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코어 개발자가 대거 포진되어 있었는데 투자 이유에 이러한 개발자가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해킹된 DAO 토큰이 아니라 큐레이터의 직무 태만을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큐레이터(코더)의 직무 성실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고 DAO의 큐레이터는 자발적인 참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기소는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향후에 DAO의 형태가 발전되거나 스마트 컨트렉트(smart contract)의 법적 지위가 발전한다면 이를 검수하는 감사자(auditor)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문제도 분명 대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 United Housing Foundation Inc. v. Foreman
    United Housing Foundation Inc. v. Foreman케이스는 뉴욕 주에 협동 조합 도시 형태로 조성된 단지의 주거민들이 협동 도시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협동 도시는 뉴욕 주의 저소득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주식(stock)”을 발매하였는데 18개의 주(share)를 구매하면 방의 주거권을 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월세를 내면 그곳에 주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법에 따라 “비영리(nonprofit)”로 운영하며 주거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이사할 때 주식을 구입한 가격 그대로 다시 조합에 재판매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조합은 초기 예산을 토대로 주거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고 월세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거민이 반발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거민은 자신들이 구입한 “주식"이 증권이므로 조합측에서 사전에 가격 상승에 대해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증권법의 정보 제공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은 해당 사건이 “통상적인 증권의 개념(the ordinary concept of a security)”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법정은 “주식(stock)”이라는 단어로 제안이 판매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주식은 증권에서 정의하는 주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증권으로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업 자체가 “비영리"의 형태를 띄고 있고 주거민은 주거지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을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령에서 정하는 증권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형태가 아닌 실체를 판단하여야 하며 경제적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In searching fo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word ‘security’ in the Act[s], form should be disregarded for substance and the emphasis should be on economic reality)”라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DAO 토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당을 통한 투자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증권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ICO의 한 종류인 DAO 토큰이 증권으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모든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이 증권은 아닐 수 있다는 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토큰의 “형태"가 아닌 토큰이 발행된 “실체"와 “경제적 현실"에 따라 특정 ICO가 증권인지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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