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SEC와 CFTC 의 미국 상원 공청회

아곤
6 min readFeb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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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2017년 2월 6일 미국 상원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초청된 SEC 의장 Jay Claton과 CFTC의 의장 Christopher Giancarlo는 미 상원 의원의 질문에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의 공식입장
    두 기관은 모두 공청회가 있기 전에 공식 입장을 포함한 시작 연설을 공표하였습니다. SEC의장의 공식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 SEC가 ICO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내린 경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EC는 암호화폐와 새로운 개술의 발달이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증권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더리움(Ethereum)을 비롯한 유틸리티 토큰이 과연 증권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익 실현을 기대하여 돈을 투자한 경우는 증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ICO를 다시 검토할 생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SEC는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여러 문지기(gatekeeper)에 의존하는데 이들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암호화폐 변호사 및 법 관련 종사자들이 기관의 규제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CFTC 의장은 공식 발표 내용에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폰지 사기(Ponzi Scheme) 단속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소개하며 SEC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 집행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도서관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료를 배포하고 podcast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교육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거래 상품는 규제 하에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비트코인 시장에 비해 비트코인 선물은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보와 리스크 분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2. 규제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 필요
    질의 응답에서 여러 의원이 현제 규제 프레임만으로 법의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장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여러 자본 시장 규제망에 걸쳐 있는 만큼 특정 기관의 법적인 규제권은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엉성한(patchwork) 규제망 속에서 시장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 및 주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규제 및 관할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필요할 경우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법 재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국제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환차익 거래(Arbitrage)와 국제 탈세 및 테러, 범죄 자금 사용 등의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각 나라의 정부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제 프레임만으로는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암호화폐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3. 암호화폐 투기 현상과 분산 원장 기술(DLT)의 가능성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투기 열풍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과연 이 기술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투기 열풍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두 의장은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기술 자체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 및 산업의 혁신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심지어 달러라는 화폐로 대표되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원천적 변혁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SEC의장은 아직 이러한 기술이 제시한 가능성 만큼의 현실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CFTC 의장도 비트코인이 1) 가치의 저장 2) 교환의 수단 3) 회계의 단위로 사용 가능하지만 특히 교환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여기서 가격 변동성의 문제도 비트코인을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투기성은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 들이 빠른 단타(pump and dump)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거래소 등과 같은 투자 세력의 가격 조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아직 법적인 규제가 자리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제적 규제는 불가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4. 새로운 부대에는 새로운 술을?
    그러나 과연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법 프레임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루이지아나 상원 의원인 John Kenedy는(1:25:16) 과연 현재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금융 공시(financial disclosure)와 취지서(prospectus)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서류가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를 위한 것이라면 과연 이와 같은 유형의 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증권법은 “정보가 공개되는 한 나쁜 투자 상품을 파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는 원칙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규제 기관인 SEC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SEC의장은 이 새로운 기술이 “파괴적인(disruptive)”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현재 SEC가 가지고 있는 투자와 증권에 대한 개념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공시와 취지서의 내용이 과연 적합한지 법 집행이 과연 투자자 보호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지만 이 때문에 개념 자체가 변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 정보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 SEC는 지속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를 승인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아직 암호화폐 ETF를 신청한 업체가 SE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요약 참고: https://medium.com/@jadmubaslat/highlights-from-the-cftc-and-secs-recent-virtual-currencies-hearing-and-my-take-30877e7802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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