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와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법

아곤
5 min readJan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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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포스팅은 목적은 지식 공유입니다. 필자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순수히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암호화폐 규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는 사적인 의견이 포함되 있을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공신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IRS(Internal Revnue Service)는 미국 연방 정부 재정부 소속의 국세청입니다. IRS는 연방 세법을 통해 소비자의 세금 지불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의 세금 징수를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IRS는 2014년에 “Notice 2014–21”라는 당국의 세금 징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당국의 지침과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암호화폐 세금 징수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IRS는 FinCen에서 발표한 “가상화폐"의 정의에 따라 암호화폐를 법적 구역이 없는(not legal tender) “전송 가능한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다른 전송가능한 가상화폐로 교환하였거나 실제 경제 세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는 좀 더 상세히 연방 제금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는 “자산(property)”으로써 연방 세금의 적용을 받으며 적정 시장 가격(FMV)에 따라 수입 및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여기서 적정 시장 가격은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수령한 날의 가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굴자도 채굴을 통해 화폐를 수령한 날의 가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 혹은 업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수입을 얻은 경우 가치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세금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실제"화폐로 환전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 적정 시장 가격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구입 했다고 하더라도 각 화폐에 거래가 발생한 일자의 적정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세금을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한 모든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Invoestopedia에 따르면 투자를 통한 단기 수익에는 기존 소득세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통한 소득 세율은 개인의 세금군에 따라 0%에서 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암호화폐의 세금 징수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uisiana 주립 대학의 Elizabeth R. Carter 법학 교수는 “가상화폐의 세금 적용"이라는 글을 통해 가상화폐가 “화폐(Currency)”가 아닌 “자산(Property)”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개의 시점에 구매한 화폐를 판매한 경우 여기에 세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0/1일 10000원에 10개의 토큰을 구입했습니다. 또 10/2일에 5000원에 20개의 토큰을 구입했습니다. A는 총 30개의 토큰을 15000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후 A는 10/12일에 5개의 토큰을 50000원에 판매하고 다시 10/14일에 15개의 토큰을 2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A는 총 20개의 토큰을 팔아 70000원의 현금과 10개의 잔여 토큰을 소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A가 얻은 수익은 얼마일까요?

A가 처음 구입한 10개의 토큰을 모두 판매하고 나중에 구매한 20개중 1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A의 구매액은 10000+2500=12500원이므로 수익은 70000–12500=57500원입니다. 하지만 A가 나중에 구매한 토큰 2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A의 구매액은 5000원이고 A의 수익은 70000–5000=65000원입니다. 즉 먼저 산 토큰을 먼저 파느냐 혹은 나중에 산 토큰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수익과 세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선입선출(FIFO) 혹은 후입선출(LIFO) 기준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만약 암호화폐가 유동 자산(Security)으로 분류된다면 자동적으로 선입선출(FIFO)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자산(Property)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의 가격 유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정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가 구입 및 판매한 암호화폐에 대한 기록 유지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의 세금"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Anette Nellen교수는 세금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용자, 개인, 사업체, 비영리 단체를 비롯한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위한 장부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침이 발표된 지 벌써 4년이 된 현재 시점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세금이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신고율은 매우 낮으며 현금화하지 않는 한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오해를 비롯한 세금과 둘러싼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소비자의 세금 신고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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